경찰 징계기준 강화해야 목소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음주 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16일 헤럴드경제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인 7월 한달간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제2 윤창호법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콜농도를 0.1%에서 0.08%로 강화한 것이 골자로, 지난달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7월 한달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 7명중 4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0.17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기 안양동안서의 A 경위가 정직2개월의 징계를, 충남청양서의 B 순경은 0.085의 혈중알콜 농도로 정직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콜농도 0.109%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의 C 경위 등 4명은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제2 윤창호법 이후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과 달리 시민들의 음주 운전 건수 적발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 한달동안 전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94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575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한잔도 안된다’는 슬로건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결과지만, 정작 내부 단속은 제대로 못한 셈이 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살인행위에 가까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예방해야 책무가 있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는 아주 큰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59%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경찰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공무원 징계령의 음주운전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혈중 알콜농도가 0.08%미만이면 정직에서 감봉 사이의 징계를,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에는 강등에서 정직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나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정직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1월부터 7월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 총 41명 중 1~3개월 사이의 정직 처분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강등은 6명, 해임은 1명이다. 9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과 같은 것은 과잉 징계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법집행 기관으로서 도덕적 우위, 법집행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경찰의 징계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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