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사모펀드(PEF)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PEF를 통한 상속세 합법 탈루를 노렸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PEF는 수익자를 자녀로 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기업들 사이 고세율의 상속세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1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 사모펀드에 출자약정금액 67억4500만원, 실 납입금 9억5000만원의 출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의 딸(첫째)과 아들도 같은날 각각 3억5500만원의 출자약정 계약을 맺었고 실제 납입된 액수는 각각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시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때다.
의혹은 업계 내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펀드에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총액(56억4244만원)보다 더 큰 액수의 출자약정 계약을 맺은 배경에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 2016년 처음 만들어진 회사로, 계약시점(2017년 7월)과 비교하면 비교적 신생 펀드사다.
특히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 펀드는 자산 운용 과정을 공개치 않아도 되는 일명 ‘블라인드 펀드’다. 업계에선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법적 상속세 탈루를 위해 PEF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한국의 PEF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PEF 시장을 급성장시켰다고 분석했다. OECD 평균 상속세(26.3%)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의 상속세(65%)가 국내 PEF 시장의 주요 성장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었다.
이때문에 조 후보자 역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안으로 PEF를 활용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설립된지 불과 1년밖에 안된 펀드사에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실제 납입한 것 역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조 후보자 측은 합법적 투자를 한 것이며, 해당 펀드 투자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두 자녀가 계약을 맺은 당시의 나이도 관심이다. 1991년생인 첫째딸은 계약을 맺을 당시(2017년) 27세에 불과했고, 1996년생인 둘째아들의 경우 계약 당시 나이가 22세였다. 실제 납입 자금과는 별개로 두 자녀가 각각 3억5000만원씩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여부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직계존속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000만원이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