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 횡령 행위에 대해 박 전 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범으로 보려면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박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으로 관련 사건에 수동적으로 임했고,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전 국세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후에도 진행 과정이나 해외공작원에게 주는 자금 등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박 전 차장은 2010년~2012년 초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한 혐의다.
검찰은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는 건 국정원 업무범위 밖이라는 사실을 박 전 차장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에 가담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전 차장 측은 역외탈세를 막는 일이 본연의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차장과 국정원 관계자와의 공모관계 및 범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은 일관되게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며 “박 전 차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