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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손실일수 한국이 일본의 200배”
한경연 ‘쟁의행위 손실’ 비교
1000명당 ‘43.4일 vs 0.2일’
한국은 대체근로 금지 명시
일본은 판례·학설로만 인정
‘노사균형’ 경영계 방어권 보장을

한국과 일본은 근로자당 연 평균 근로손실일수에서 200배 이상 큰 차이가 나며, 그 배경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쟁의행위로 인한 연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임금근로자 1000명 당 한국은 평균 43.4일이고 일본은 0.2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서 1000명당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의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일본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를 허용해 왔다.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이러한 대항조치를 ‘노사대등’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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