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시추선 인도 계약 위한 뇌물 공모"
브라질 석유기업 영국 미국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영국 재판부는 지난 5월 2200억원 손해배상 명령
브라질 석유기업 영국 미국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영국 재판부는 지난 5월 2200억원 손해배상 명령
삼성중공업이 말레이시아 선사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의 모습 [삼성중공업] |
[헤럴드경제] 미국 연방검찰이 삼성중공업에게 뇌물죄에 대한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원)을 물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과 이 같은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검찰 측은 삼성중공업 미국 내 지원들이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던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부과된 벌금을 절반씩 각각 미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사용, 자사가 비싼 값에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영국 중개재판부는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에 1억 8000만 달러(약 22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당시 삼성중공업은 상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