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새로 구하는 전세가격 급등
그마저도 ‘저금리+임대차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국회에서 “(전세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 날, 홍 부총리의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서, 내년 1월 만기시 홍 부총리가 퇴거해야 한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홍 부총리 역시 새 전셋집을 알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격은 둘째치고 일단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전세 매물은 242건, 월세는 29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던 7월말(31일 기준)에는 전세 1084건, 월세 789건이었다.
불과 두달여만에 전세 매물이 25%로 줄고, 전세보다 월세 매물이 많아지게 됐다.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허위매물 단속으로, 거품이 빠졌다는 8월 말에도 마포구의 전세는 545건, 월세는 542건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 많다.
서울 및 수도권 전세가격이 6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 중개소 모습. [연합] |
홍 부총리의 상황은 대다수 세입자와 다르지 않다. 그도 이날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 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하지 않고 새로 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데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다보니, “보증금도 못올리는 데 이 참에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여론광장에도 “임대인이 들어오겠다고 해 이사할 집을 알아보니 물량도 없고 금액이 2~3억원 올라와 있다”면서 “신규분양 아파트도 예전같으면 입주시 낮은 가격에 전세 매물이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집주인들이 2년 거주를 채워야해서 물량도 없고 있더라도 너무 비싸다”는 세입자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저금리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 |
월세도 증가세다. 10월 들어 서울의 전세와 월세 매물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월 현재 9267건으로, 월세 9260건보다 7건 정도 매물이 많다. 불과 하루전만해도 월세 (9081건), 전세 (9016건)으로 반대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전세 1만3515건, 월세 1만2645건(9월 8일 기준)으로 전세 매물 규모가 앞섰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실제 전용 50㎡미만 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돼 전세 보증금이 1억원대로 저렴한 도봉구 창동주공17단지의 경우 1980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이지만 현재 전세 매물은 5건, 월세 매물은 24건으로 월세 매물이 훨씬 많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인 7월 초만 해도 전세매물이 37건, 월세 매물이 27건이었다.
입주중인 강남 초고가 아파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2300여세대의 대단지인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도 전세 매물 651건, 월세 매물 796건으로 월세가 145건이나 더 많다.
과거 전세 보증금은 ‘무이자 대출’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용도로 쓰여왔다. 그러나 정부가 잇따라 갭투자 방지법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저금리 환경에 목돈의 매력도 떨어지면서 시장은 ‘월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저금리에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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