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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급등에 정부만 “배부르네” [부동산360]
지난해 종부세수 3조6000억 사상최대...올해는 5조원 넘게 예상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도 급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부동산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였다. 세입자는 오른 전월세 가격에 고통받고, 집주인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오르며 진퇴양란에 빠졌지만, 정부는 늘어난 세수에 싱글벙글했다.

서울의 한 세무사사무소 모습. [연합]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6000억원으로 이전 해 2조6713억원 대비 34% 가량 늘어났다.

2016년 1조2939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17년 1조6520억원, 2018년 1조8728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종부세수 3조6000억원은 2년 전인 2018년보다는 2배, 4년 전인 2016년보다는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종부세수 증가는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여기에 부과기준인 공시지가의 시가반영 비율을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리며 국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늘었다.

또 양도소득세도 지난해만 23조6558억원으로 전년 7조5547억원 대비 46.9%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천호로 전년 대비 29% 늘어난 영향이다.

대부분이 부동산 대상인 상속·증여세도 10조3753억원으로 24.6% 증가했다.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직후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턴이, 국민들에게는 세금 증가 부담을, 정부에게는 세수 증가라는 상반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만 배부르고 국민들은 고달픈 현상은 올해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6월부터 종부세율이 더 오르기 때문이다.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 가운데,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공시지가 상승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평균 3%포인트씩 끌어올려가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138억원으로 반영해논 상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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