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징계에도 해당 땅은 계속 소유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이번에는 도로공사 직원이 도마에 올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작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가가 일파만파로 전체 공기관·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직원을 파면하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이번 LH와 같은 사고가 3년 전 도로공사에서도 있었다는 의미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 |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도로공사 건은 2016년 발생해 2018년 징계 받은 내용이다. 도로공사 직원이던 A씨는 2016년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보고 나들목 예정 지역 인근 토지 1800㎡를 매입했다.
이후 해당 고속도로 실시설계가 2017년 8월 경 완성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 최종 파면 조치까지 받았다. 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LH법 처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 금지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파면 조치 이후다.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라는 말이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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