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해야” 주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1. 제주도에 있는 A아파트 110동 1라인의 공시가격은 올해 6.8% 오른 반면 2라인의 공시가격은 11.5% 내렸다. 같은 단지의 같은 동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달랐다. B아파트의 경우 한 개동만 공시가격이 5~13%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며, C아파트는 단지 내 공시가격 상승률 차가 30%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5단지 전용 84.95㎡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3.9% 상승한 10억1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의 동일 평형(9억8200만원)보다 3400만원 높다.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3~27% 오를 때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48~55%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와 서초구 공시가격 검증단이 5일 발표한 지역 내 공시가격 검증결과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집마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우선 센터는 제주도의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라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빌라, 대형 주택보다는 소형 주택, 고가 주택보다는 저가 주택일수록 오류가 잦고 공시가격 상승률도 컸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제주 내 D아파트의 경우 전용 80㎡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2.1% 올랐지만 같은 동의 전용 47㎡짜리는 그보다 17.5%포인트 높은 29.6% 올랐다고 센터는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평균 1.72%로 발표했으나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 1이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센터는 강조했다. 특히 납세자의 6분의 1은 10%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보였고 7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주택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제주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 사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라인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르다. [제주도 제공] |
제주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 사례. 같은 아파트 내 동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르다. [제주도 제공] |
서초구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책정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신규 아파트이거나 규모가 작아 거래가 적은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초동 A아파트 전용 80.52㎡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되며 현실화율이 122.1%에 달했고 ▷우면동 B아파트 전용 51.89㎡ 118.4% ▷잠원동 C아파트 전용 117.07㎡ 108.0% ▷방배동 D아파트 261.49㎡ 126.8% 등도 현실화율이 100%가 넘었다.
일부 거래가 없던 빌라 등의 경우 공시가격 100% 이상 한 번에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방배동 A다세대주택 전용 38.88㎡의 경우 지난해 1억86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3억7500만원으로 101.6% 높게 책정됐다. 서초동 B연립주택 전용 94.71㎡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7700만원에서 올해 11억2800만원으로 136.5% 상승했다.
서초구의 경우 평균 공동주택가격 상승률(13.53%)의 3배 이상 오른 주택이 총 3101가구인데 대부분이 다세대와 연립 등 서민주택이라고 검증단은 설명했다. 구내 기초연금 대상자 1426명 가운데 105명(7.3%)의 자격 중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 사례. 임대아파트인 LH 5단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53.9% 상승하며 인근의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제공] |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 사례. 일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제공] |
한편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산정 근거 제시 ▷주택 소유자별 현실화율 정보 공개 ▷올해 공시가 전면 재조사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공시가격 적용방법 대안 마련 등을 제안하며 특히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서초구를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