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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벌써부터 반감…“남들이 얼마짜리 월세 사는지 다 알아” [부동산360]
6월1일부터 임대차3법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 시작
확정일자 받으면서 신고…매매 실거래가처럼 확인 가능해져
“표준임대료 포석이냐, 임대소득에 과세하나” 시장 우려도
“임대인에 추가과세 시작되는 순간 조세전가 시작될 것”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과세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손에 쥔 임대 소득 정보를 가만히 두고 있진 않을 것이라며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주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특히 재산과 관련해서는 더 민감한데 이제는 만약 31만원짜리 월세 살면 온세상에 다 알려지는 거잖아요.”(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 A씨)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할 경우,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시장에서는 매매거래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처럼 전월세 계약사항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해당 단지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순기능도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A씨처럼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현재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어느 아파트 몇동 몇층이 매매가격 얼마에 거래가 이뤄졌고, 전월세 가격은 어느 금액선에 맞춰져 있는 지 알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과 다르게 임차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에 한해서만 집계가 되는 중이다.

순기능은 당연히 있다. 탈세를 예방할 수 있고, 세입자는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체 임차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세입자한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월세를 받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사진=아크로리버파크/헤럴드경제DB]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과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남는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향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약 실제로 임대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세입자에게 조세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예상한다. 임차비용이 올라가고,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 최종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이란 뜻이다.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단순히 임대인들이 반대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세입자에게 ‘신고 안하면 월세를 깎아주겠다’는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인중개업계에선 전월세 신고는 중개사가 아닌 거래 양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업무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임대인, 임차인 본인이 자기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중개사가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고 신고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더 곤란하고, 비용을 받고 대행해준다고 하면 소비자 반감이 생길 것이라 당사자가 직접 하는 쪽으로 관행이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이도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행 첫 1년간(내년 5월 말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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