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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시가 산정근거 나왔지만…“이의신청 해야하나” [부동산360]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첫 공개에도
적정시세·현실화율 핵심 정보 빠져…
‘도보 이용 어려운데’ 지하철역 기초자료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지만 ‘깜깜이 산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페이지에 불과한 자료로는 공시가격이 왜 올랐는지 명쾌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부 단지들은 공시가격 결정 전 ‘의견제출’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의신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지난달 29일부터 공시가격과 함께 공개된 산정 기초자료는 ‘주택특성자료’와 ‘가격참고자료’로 구분된다.

주택특성자료는 단지 주변환경(교육시설·공공편익시설·교통시설 등), 단지 자체의 특성(경과연수·용도지역·세대수·전체 주차대수·건폐율·용적률 등), 세대 특성(동일 면적 세대수·방향 등)으로 나뉜다.

가격참고자료는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주택이나 인근에서 거래된 비슷한 면적의 주택 실거래 사례와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주택 시세정보 사이트(부동산테크)의 올해 1월 기준 상한가·하한가 정보로 구성된다.

하단의 산정의견에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정 기초자료 예시 [국토교통부]

올해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5% 올라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각 형식에 따라 정보가 나열된 정도다. 주택 소유주 사이에서는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특성자료는 건축물 대장 또는 부동산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굳이 산정 기초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해야 할만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정의견에는 “가격형성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내용이 담겼다.

정작 주택 소유주들이 궁금해할 핵심 정보인 단지별 적정시세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 집을 얼마로 정했고, 시세의 몇 %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매겼는지 알 길이 없다. 현재 시세가 비슷해도 공시가격 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적정시세와 현실화율이 달라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행하는 단계로, 현실화율이 단지별로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공개하는 것은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 2023년 이후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이의신청 준비에 나선 단지들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공시가격 확정 전·후에 따라 각각 의견제출, 이의신청으로 나뉜다. 지난 3월 16일~4월 5일 의견제출 당시에는 14년 만의 최대치인 4만9601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중 2485건(반영률 5%)이 조정됐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온라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서울이나 세종에서는 의견제출을 통해 공시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 용산구, 중랑구 일부 아파트에서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내 교통시설에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지하철역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단체로 이의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중랑구 신내동의 한 주민은 “버스를 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주요 교통 시설로 넣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를 벌인 뒤 내달 25일 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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