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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신공항 떼쓰면 된다?…’ 쏟아지는 선심성 SOC 공약에 애물단지 우려 [부동산360]
문재인 정부 예타면제 규모 96조원 넘어
내년 대선 앞두고 선심성 예타면제 더 늘어날듯
GTX-D ‘떼쓰면 된다’는 나쁜 선례 우려…인프라 건설 딜레마
전문가 “예타면제 사업이 집값에 상당한 영향”
선심성 공약 전국 곳곳 공항, 애물단지로 전락
수도권 철도 모습.[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남발되면서,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뛰어넘어 100조원에 육박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타 면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 향후 중구난방식 인프라 건설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이해로 결정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낭비에 따라 국민 부담만 늘린다고 지적한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장혜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예타 면제 규모는 96조8697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61조1378억원), 박근혜 정부(23조9092억원)를 합한 것보다 현 정부 4년간의 예타 면제 규모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만 해도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 사업을 비판했지만, 임기 중반부터 예타 면제 사업이 크게 늘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예타면제 사업 규모는 17조6421억원(12건) 규모였다. 이후 ▷2018년 12조8798억원(30건) ▷2019년 35조9750억원(47건) ▷2020년 30조215억원(31건) 등이다.

시장에선 오직 선거만을 눈앞에 두고 체계적인 인프라 건설 계획 없이 공항과 철도 등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의 일환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에 나선다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검증없이 추진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 이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등의 예타 면제나 전국 곳곳에서 광역철도망 신설 요구가 높아졌다.

GTX-D의 경우엔 ‘떼쓰면 된다’는 식의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의 GTX-D 노선안이 서울 강남과 직결되기를 바랐던 경기도의 노선안보다 대폭 축소되자 서부권 지역민들은 해당 노선을 ‘김부선(김포-부천)’이라고 부르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GTX-D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선 변경 요구 등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각종 SOC사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이 계획된 GTX는 노선을 따라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로, 철도 등 예타 면제 사업이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니까 지역 주민들이 또 예타면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예타 면제 사업이 남발되면 부동산 시장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사업성 낮은 SOC 건설에 막대한 재정을 들어가고 이후에는 적자투성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공항의 경우 선심성 공약에 따라 건설됐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역이 전국 곳곳에 적지 않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단순히 건설해 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과거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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