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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약까지 거주요건 채워야”…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28일부터 접수 [부동산360]
이달 4333가구 사전청약 접수 진행
본청약 시기 고려해 거주기간 맞춰야
차수별로 1번씩만 중복 신청하면 무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28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달 사전청약 접수가 이뤄지는 곳은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이다. 사전청약은 기존 청약제도와는 다르게 운용되는 항목도 있어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7월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인천 계양신도시. [헤럴드경제DB]

▶본 청약 때까지 거주기간 충족해야=현행 청약제도는 지역 우선 공급 제도에 따라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붙었을 때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 공급 자격을 주되, 본청약 때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이달 16일을 끼고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본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당첨에 취소되고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지역 우선공급 제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라 지역별 할당비율이나 거주기간이 다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특별·광역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다. 1차 사전청약지에서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위례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지역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인천 계양은 거주기간 요건이 따로 없어 이달 16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기만 하며 된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남양주 거주자는 1년, 경기도 거주자는 6개월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2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지구이자 투기과열지구인 위례의 거주기간은 성남시 2년, 경기도 2년으로 설정됐다.

거주기간을 맞추려면 본청약 예정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위례의 본청약 예정 시기는 내년 9월 15일이다. 지난해 9월 15일 전 성남시 또는 경기도에 전입한 사람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울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사전청약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

▶청약 당첨되고도 부적격 안 되려면…=사전청약 신청자가 중복 청약하면 무효 처리되며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공공분양 주택에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되며,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이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은 취소된다.

분양권·입주권 등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자격을 맞추지 못해 취소됐다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상속 가능하다.

▶자산·소득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사전청약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청약 홈페이지인 ‘사전청약.kr’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처가 운영되지만 이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 접수를 하려면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이 28일 오전 10시부터 8월 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6일이다. 4일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 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5일에는 해당 지역 1순위, 6일엔 1순위 중 경기도 및 수도권 기타 지역 거주자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일은 8월 11일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는 이달 28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공급 유형별로 자산·소득요건도 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소득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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