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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 반값’ 지분적립형 주택 ‘본격화’…도입되는 곳은? [부동산360]
입주때 일부 내고 거주하면서 지분 사는 형태
서울 마곡지구 2곳에 도입 예정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성동구치소 부지 등 검토
3기 신도시 물량 5~10%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20년 장기 거주 실제 확대할지 등 실효성 의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전경. [강서구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공공분양 단지에서 ‘4분의 1값’으로 공급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주택은 ‘로또 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 때 일부만 내고, 거주하면서 지분을 사는 형태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 알짜 택지 및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해 ‘패닉바잉(공황 매수)’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지구 내 미매각 부지인 차고지와 10-2블록 두 곳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두 곳은 작년 8·4대책에 포함됐던 신규 공공택지로, 총 1200가구가 예정됐다. 이 중 임대 600여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분적립형으로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세부적인 공급 규모는 설계와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수준이다.

마곡지구 외에도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상암동 DMC 미매각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 8·4대책에서 언급한 핵심지역에서 선보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락동 성동구치소(1300가구), 방배동 성뒤마을(940가구) 등에서도 공급이 검토 중이다.

이들 지역은 ‘로또 분양’ 우려가 큰 곳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통해 시세차익 과다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서울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등이 유력하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및 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온다. 올해 2·4대책에서 도입한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되, 이후 처분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만 팔아 손익을 분담하는 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어디에 배치할지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3기 신도시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물량의 5~10%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주택 등으로 채워진다. 내년까지 예정된 사전청약이 아닌 2023년 본청약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해 수분양자가 장기 거주하도록 유도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실제 확대할지 등 실효성을 두고선 의문이 제기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20년 이상을 한 집에 사는 것이 생애주기별 주거 특성에 맞지 않는 등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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