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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매물·사기 판치는 중고차 시장 1년 더 참으라니”[비즈360]
정부, 현대차·기아 중고차 사업 내년 4월말까지 연기 권고
2년 간 시장점유율·매입 대상 차량 제한 등 경쟁 제한
완성차 업계 “소비자 신뢰 회복 늦어질 것”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1년 연기하도록 권고 하면서 허위매물과 사기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병폐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정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간 유예했다.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과 경쟁 강화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던 허위매물이나 성능 사기와 같은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권고안을 내놨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내년 1~4월간 각각 5000대 내에서 시범 판매하는 것은 허용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내년 5월부터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물량도 시기에 따라 2년 간 제한됐다. 현대차의 경우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전체 중고차 물량의 2.9%만 판매할 수 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4.1%로 제한된다. 기아의 경우에도 내년 5월부터 2024년까지는 전체 중고차 물량의 2.1%,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9%만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당초 현대차와 기아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내놨던 자발적 시장 점유율 제한 방안보다 엄격한 것이다. 현대차는 2022년 시장점유율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아 역시 2024년까지 시장점유율을 최대 3.7%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놨다.

이 기간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대신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만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를 의뢰하되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경매사업자에게 절반 이상을 넘겨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사업 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개시 시점을 1년 유예하도록 한 것에 대해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 환경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코로나 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국내 중고차 매매 규모는 361만여대였지만 지난 2020년에는 387만여대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민원 상담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진출로 중고차 시장의 경쟁이 강화되면 허위매물, 성능사기, 강매 등 고질적 병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경쟁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비싼 값에 자신의 차를 팔고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권고안이 경쟁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이같은 기대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고차 판매업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정보부족을 악용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이번 진입 규제로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이 지체돼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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