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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주차장 숨어 있다가 후진 차량에 갑자기 '쿵'...레전드 자해공갈범[여車저車]
주차장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남성이 차에 부딪힌 후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다. [한문철 TV]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피해보상금을 받아간 사연이 공개됐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딱 걸렸어!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 다 찍혔다! 레전드 찍은 자해 공갈 사기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의 이모가 운전을 하다 당한 일이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달려가 차량 뒤쪽에 고의로 부딪힌다.

A씨는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와서 13만원을 받아갔다”며 “그 당시엔 운전자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비실에서 CCTV를 보고 자작극인 걸 알게 됐다.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3만원을 뜯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벌을 원하느냐’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이건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한다”면서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하거나 아파트에 전단지 같은 걸로 붙이라고 했다”고 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일 때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느낌이 이상할 때는 119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봐라. 그때 ‘됐다’고 거절하면 자해공갈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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