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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접촉사고 당한 운전자, 급하게 내리다 후진기어 '깜박' 가해자 됐다[여車저車]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급하게 차에서 내리다 후진기어를 작동시켜 오히려 가해자가 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보험사에서 사고 유발에 대한 제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있을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운전자 B씨는 기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급하게 차에서 내렸고, B씨가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차가 앞으로 이동했다. 놀란 B씨는 재빨리 차에 타 기어를 조작한 후 다시 하차했지만 차량은 갑자기 후진했다.

문이 열린 상태로 후진하던 차는 멈춰있던 A씨 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 문은 뒤로 꺾였고, B씨는 급하게 차량에 탑승하려 했지만 운전대를 붙잡은 채 몸의 일부가 차 바닥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차 접촉사고 후 과실은 7:3이었지만 앞차 운전자가 후진기어를 넣고 내려서 뒤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상대측 과실 100%라고 생각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어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1차 사고에서 B씨가 멀쩡히 바로 옆에서 오는데 A씨가 대각선으로 차선 변경했고, B씨가 멈췄는데 들이받았다"며 "1차 사고는 뒤차의 과실을 100%로 볼 가능성이 있고, 2차 사고는 앞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 아닐까 조심스레 의견을 낸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량결함인가 했는데 운전자 과실이었네",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난 '대환장 콜라보'", "둘 다 똑같네, 면허를 너무 쉽게 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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