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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오션·HD현중 경쟁 과열…고민 커진 방사청 [신대원의 軍플릭스]
방사청, HD현중 차기 호위함 이의신청 회신 연장
3년 전 ‘미니 이지스함’ 선정 ‘특혜 의혹’도 재소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해군 차기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통보를 연장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서 한화오션이 전시한 울산급 호위함 모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수상함 최강자’ 자리를 수성하려는 HD현대중공업과 ‘수상함 명가 재건’을 앞세워 공성에 나선 한화오션의 경쟁이 뜨겁다.

당장 8000억원 규모의 해군 차기 호위함 울산급 Batch-Ⅲ 5~6번함 건조 수주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논란까지 재소환되는 모양새다.

우선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기 호위함 5~6범함 건조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시한을 연장하면서 최종결론도 미뤄지게 됐다.

방사청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 측에 이의신청 결과 통보 시한을 연장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차기 호위함 5~6번함 건조 사업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HD현대중공업이 같은 달 18일 방사청에 ‘디브리핑’을 신청하고 24일 청취, 그리고 26일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차기 호위함 5~6번함 건조 사업 경쟁에서 91.8855점으로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앞섰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측의 설계도면을 은닉·유출한 데 따른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1.8점 감점 ‘페널티’가 뼈아팠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점수에선 앞섰는데 보안 감점으로 결과가 뒤집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울산급 Batch-Ⅲ 기본설계를 비롯해 과거 설계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보안 감점이 결정적 변수였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근거해 사업제안서 평가 점수와 사유 등에 설명을 듣는 디브리핑을 신청하고 청취한 뒤, 건조실적과 장비 및 시설보유 현황 등 재심의가 필요하며 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

업체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의문을 갖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 방사청은 업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 4일까지 HD현대중공업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했으나 회신 연장 입장만을 전달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군과 방산업계 안팎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데다 향후 국내 군함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업체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업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 회신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일단 지난달 평가를 마쳤으니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증 기간을 얼마만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 여름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너무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급적 조속히 평가검증위를 구성해 빨리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해군 차기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통보를 연장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진 차기 호위함 1번함인 ‘충남함’(FFG-828) [헤럴드DB]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5월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전 방사청 고위관계자를 입건해 수사중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 경쟁상대였던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방사청 고위관계자가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당시 정부의 기업 현장 애로 개선과 제도 개선 방침 등에 따라 감점기준을 개정했을 뿐이라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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