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크게 우회전하며 2차로까지 넘어온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 운전자는 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뒤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차량 운전자는 킥보드 측의 신호위반으로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황당해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우회전하면서 2차로까지 들어와 블랙박스 차와 충돌.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운전자인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신호 대기하던 A씨의 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한 뒤 주행하고 있었다. 그 때 맞은편 도로에서 달려오며 우회전하던 B씨의 킥보드가 2차선까지 넘어오더니 A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경찰은 당초 차선 변경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희는 전동 킥보드의 우회전 신호 지시 위반 및 과도한 앞지르기 위반으로 인해 차선을 이탈해 저희 차가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동 킥보드 측이 중상해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형사소송 후 상대방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라며 "합의를 한번 진행한 상태인데, 이후 경찰은 저희가 피해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B씨는 요추 골절 및 척수 출혈을 앓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전해졌다.
우회전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왼쪽)와 크게 우회전해 2차선까지 넘어온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하기 전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
A씨는 "상대방 측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처벌받게 된다고 합의금으로 몇천만원을 요구했다"며 "합의금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크게 돌아서 우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며 "전동 킥보드가 잠깐 일시 정지했다가 왔어도 똑같이 사고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방 측이 민사소송을 걸어온 상황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돼있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상대가 중상해가 맞고,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면 합의해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온다"고 설명했다.
B씨 킥보드를 늦게 본 잘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령 늦게 봤더라도 전동 킥보드는 3~4차로에서 주행해 우회전했어야 한다"며 A씨 차량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합의하고 끝나거나 합의하지 않고 재판까지 하거나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형사 합의하고 항소 진행까지 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힘들어진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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