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목소리를 입혀 실제 아이유가 '밤양갱'을 부르는 것 처럼 만든 ‘AI 커버 영상’ [유튜브(@Spot-AI-fy) 갈무리] |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이건 좀 심각하다. 소름 돋는다. 노래까지는 AI(인공지능)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왜 레코딩을 하겠냐” (장윤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비비 '밤양갱' 커버 곡이 인기를 끌면서 AI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우려돼 왔던 AI의 법적·윤리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는 '밤양갱'의 아이유, 박명수, 백예린 등 AI 커버 영상이 각각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영상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직접 부른 게 아닌, AI 기술로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들었다. 실제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똑같애, 연예인까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마치 해당 가수가 직접 부른 것 같은 커버 영상이 제작되고 있고, 이 영상들이 유튜브를 타고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AI 목소리를 입혀 실제 아이유가 '밤양갱'을 부르는 것 처럼 만든 ‘AI 커버 영상’ [유튜브(@Spot-AI-fy) 갈무리] |
AI 음악 생성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AI 커버곡을 만들 수 있다.
장윤정은 유튜브 채널 ‘도장TV’에서 AI 커버곡을 듣고 “이건 좀 심각하다. 소름 돋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왜 레코딩을 하겠냐”며 “내 목소리로 AI 돌려서 음원을 팔면 되지, 그 기술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명수도 화제가 된 자신의 ‘밤양갱’ AI 커버곡에 대해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그 노래(밤양갱)을 부른 적이 없다”며 “그렇게 똑같을 줄 몰랐는데, 우리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우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AI 커버곡 등을 만들면서 목소리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AI 커버곡 제작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밤양갱’ AI 커버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
AI 고도화와 함께 관련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AI 콘텐츠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AI 활용 표기 의무 내용을 담은 법이 발의 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13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카카오브레인의 이미지 생성형 모델인 ‘칼로(Karlo)’에 워터마크를 도입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악의적인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 조작 정보를 담은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함이다.
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