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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국민 불안 더해선 안돼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20일까지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다. ‘심각’ 단계가 유지될 경우,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부터 외국 면허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외국 면허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하기 위해선 복지부가 지정한 국가·의대 출신이어야 하고 우리나라 의사 면허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심각’ 단계에 한해 어느 나라 어느 의대 출신이든 의료인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다만 복지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을 필요한 병원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중이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비상대책이 이어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방안도 당장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복지부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외국 출신’이라고 하니 제대로 말이나 통할까 두려움이 앞서는 국민도 적지 않다. 각 병원 전문의의 관리·감독을 받는다지만 의료 분쟁이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인지도 문제다. 정부가 충분히 숙의하고 검증한 정책이라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안심시켜야 한다. 비상시기라는 이유로 급조한 대책이라면 시행을 재고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비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달 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설득과 의료 현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에도 의료계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 면허 의사 진료에도 당장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2000명 증원 근거와 희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도 의정 양측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립대인 부산대와 제주대는 의대증원에 필요한 학칙개정을 부결시켰다. 의정 갈등이 설상가상, 점입가경이다. 국민들만 애가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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