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17개 나오면 특검법 재의결…낙선자·소신파 ‘변수’
안철수 “尹,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만찬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대비에 나섰다.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신호탄’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면 22대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과 달리 당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성사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찬 자리에서 ‘야당 의원과 소통을 늘릴 테니 당에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지난 기자회견 때 밝히셨고 재표결은 예고된 수순”이라며 “야권에게 협치 정신을 다시 한 번 제안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당의 역할도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전까지 당정협의회의는 하더라도 안건이나 논의 결과를 정부에서 정해 온 것을 당에게 공유하는 형식이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당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면서도 “여당의 카운터파트는 야당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당시 ‘여당 패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각 의원실에 23~28일 당 소속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해 줄 것을 공지했다. 통상 국무회의가 잡히는 14일과 21일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 재적 의원 295명(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이 전부 표결에 참석할 경우 특검법이 부결되기 위해서는 197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113명)과 국민의힘 출신인 하영제 무소속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 등 범여권을 115명으로 가정할 때 17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재의결된다.
현실적으로 17개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5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총선 참패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맞물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는 7~8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에서 비윤 주자가 두드러지는 것도 친윤계가 긴장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간호법, 양곡법 등 법들과 달라 윤석열 정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탈표 규모도 중요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당내 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표결에는 낙선자들도 참여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권·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 변함없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국방, 안보, 그리고 또 보훈 아니냐’며 “젊은 나이에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가 먼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께서는 법리적으로 국민들께서 검찰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신감을 피력하셨다”며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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