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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회 1호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교통약자법’…“절박한 마음으로 3박4일 대기” [이런정치]
27일 오전 9시부터 3박4일 간 대기
“장애당사자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22대 국회 1년 내에 꼭 제정됐으면”
“지하철 시위 600일…갈등 종식해야”
5선 박지원 등 중진도 공동발의 참여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원 ‘오픈런’을 위해 국회 본청에서 자리를 잡고 나흘 간 기다린 끝에 법안 접수를 완료했다.

서 의원은 30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교통약자법을 제출했다. 교통약자법은 기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 법률명을 재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애인 당사자인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서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지난 월요일(27일) 아침 9시부터 3박4일 간 본청에서 기다렸다”며 “너무 절박한 심정이 있었고, 적어도 22대 국회 1년 이내에는 꼭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단체가 지하철 시위를 시작한지 600일이 지났다”며 “그 시위는 모든 기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시급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의하는 법안이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정치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

이날 발의 된 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의원과 4선 김민석 의원 등 중진들을 포함한 22명이,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원내대표와 신장식 의원이 참여했다. 아울러 윤종오 원내대표 포함 진보당 3인 의원 전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많은 당선인들과 이야기를 해왔다”며 “법안 발의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사무실도 없고 의원님들께서도 의원회관에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장을 들고 직접 제게 찾아와 주시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에 함께 해주시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에게는 제가 이동권 문제와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를 해왔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 법안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동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1호 법안들의 통과 성적은 좋지 않다. 21대 국회에선 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가치법’을, 20대엔 박정 민주당 의원의 ‘평화경제특구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는 김정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발달장애인법’이, 18대는 이혜훈 전 한나라당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이 첫번째로 제출됐지만 법안 내용 일부가 다른 법과 함께 대안 반영돼 폐기됐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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