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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로 만드는데 괜찮을까?” 환경단체, ‘청정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청구 [지구, 뭐래?]
3일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수소경제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정수소 인증제’가 위헌 여부를 심판 받게 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은 3일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수소경제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 기후위기를 가속한다고 주장했다. 청정수소 중에 ‘블루수소’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 및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이 분류에 따라 ‘블루수소’는 3~4등급이다.

블루수소는 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가스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메탄이 블루수소 생산량의 최대 9.4%에 이를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하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충남 보령 블루수소 공장에서 연간 내연기관 128만대가 배출하는 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은 “블루수소를 포함하는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보다 추가로 더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구인으로 참여한 환경단체들은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그린수소만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정수소 인증제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블루수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정부의 고시가) 청정수소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의 산출 방식에 대한 통제와 감독권 없이 단순 위임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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