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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업종 구분적용' 결론 불발…내달 2일 추가 논의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일반음식점의 2019년과 2024년 월평균 영업이익(손실) 등이 담긴 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에도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간 공방 끝에 법정심의 기한 마지막 날까지 ‘수준’ 논의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구분적용 논의를 내달 2일 7차 전원회의로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업종별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노사 모두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운영위에선 ‘표결’로 결론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앞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책정 역시 표결 없이 결론을 낸 만큼 노동계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1988년엔 업종별 구분적용이 실제 적용되기도 했지만, 1989년부터는 단 한 번도 적용된 바 없다. 노동계는 이를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구분 적용’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종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 전 사용자 측은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구분적용 업종으로 제시했던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업, 택시운송업에서 숙박업은 제외했다. 다만 이날 회의 초반 사용자 측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업종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수준 논의’에 첫 발도 떼지 못하게 됐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지금까지 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9번 뿐이다. 단,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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