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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농작물 수입허가권을 농민에…당론 입법 추진”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어기구에 “법안 준비해달라”

17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배추밭을 찾아 수확을 하며 작황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농작물 수입허가권(쿼터제)을 해당 작물 재배조합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배추 농지 일대를 찾아 농민들을 만나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전에는 농지의 작황 상황을 살펴보고 직접 배추를 수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들, 대책들도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다. 생산비 인하 문제라든지, 또 생산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종자 개량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은 들쭉날쭉하다. 그런데 정부는 가격이 폭락하면 모른 척하고, 폭등하면 수입하는데, 농민은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다”라며 “수급을 위해 수입하게 되면 (수입업자들의) 마진이 엄청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작물의 수입허가권을 해당 작물의 농가, 생산자조합 등에 부여해야 한다”며 “그러면 수입도 마구 하지 않을 것이고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어기구 의원에게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준비해 달라. 당론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어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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