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국민연금, 코인 우회투자 논란 속
임직원 현황 조사·내부통제 부실 지적
금융당국 등 주요 금융 공기업,
주식과 같이 코인 신고 대상 운영키도
[챗GPT로 제작한 시각물]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KIC가 비트코인 관련주에 우회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임직원들의 거래 실태 파악 등 내부 단속 역시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KIC는 향후 정부 논의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한 KIC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KIC는 ‘가상자산 내부 통제 운영 방침과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공사는 복무 윤리 관점에서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KIC는 임직원 개인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00% 해외 자산만 운용하는 특성상 해외 주식 거래는 금지되지만, 국내 주식 거래는 허용된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근무 시간에 거래했는지 등 점검할 방법이 없는 구조이다.
반면 주요 금융 공기업은 내규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놓았다. 금융위는 직원들이 작성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투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허가받은 직원만 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IC와 국민연금은 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가할 뿐 코인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KIC의 코인 투자 내부 통제 실태를 점검한 것은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우회 투자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KIC는 직접 투자 방침은 없다고 밝혔지만, ‘비트코인 관련주’ 투자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에선 간접 투자로 보는 해석이 많다. 특히 KIC가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일영 KIC 사장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투자는 아니고, 벤치마크 인덱스에 포함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데 그중 이런 기업이 포함된 것”이라며 간접 투자 논란을 일축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는 “명확하게 정립된 가상자산 투자 방침이 없는 것 같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며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부 통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의견은 엇갈린다. 일단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 이해충돌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KIC가 준수하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마련됐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KIC는 “자본시장법 입안 과정 및 정부 방침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기본법이 제정되고 금융 상품의 영역에 진입한 만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국부펀드의 주요 목적이 국가 자산의 안정적 운용에 있는 만큼 일반 자산 운용사보다 더 엄격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광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회사에 대한 우회 투자 비중을 높여가는 KIC가 임직원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근무 시간 중 거래 자제를 권고만 하는 것은 거래를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는 소극적 조치”라며 “전문 투자자들의 복무 윤리 관점에서 KIC 임직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및 매매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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