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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책무구조도 제출…전 계열사로 확대 방침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운영”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사옥 전경.[KB금융그룹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은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B금융은 올해 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

또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에 따른 점검 활동과 개선조치 사항을 상시 등록하고 관리한다. 각 부점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활동을 돕기 위한 ‘부점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체계를 ‘새로고침’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 계열사가 관련법에서 정한 시행 시기보다 일찍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가 없는 계열사도 자체 책무구조도를 운영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책무구조도 운영은 임직원 본인과 고객보호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부통제 장치”라며 “KB금융은 충실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 책무관리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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