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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년 연장”...재계 예의주시
與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민주당 법안은 ‘65세 이상’
재계 “청년 고용에 악영향”

여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반면,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은 ‘65세 이상’에 방점이 찍혔다. 재계에선 국회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내년 초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연장 속도의 경우 2034년부터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데에 위원들의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향후 우리 당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경우, 정년 연장과 관련한 다수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 법안이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오전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재고용을 골자로 한 김위상 의원의 법안을 제외한 5건이 모두 ‘65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강훈식 의원 안의 경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근로자’라는 단서를 달았다.

나머지 박홍배·박정·서영교·박해철 의원(법안 발의 순)이 각각 발의한 법안엔 인구 고령화와 연금개혁에 따른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 간 공백 해소 등을 이유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향후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해 2025년 전체 인구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이런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셈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불이 붙었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부처와 소속 기관 근무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더욱 커졌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년 연장 추진 방향에 ‘65세’라는 교집합이 있는 만큼, 향후 정년 연장 기준은 65세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선 65세 정년 연장이 법제화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더불어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리서치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의뢰로 지난해 4~6월 전국 30인 이상 1047개사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에 대해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기업은 25.0%에 그쳤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방식은 ‘재고용’으로 67.9%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시 청년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신규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며 “또한 연공서열형 임금 성향이 강한 한국의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은 생산성 대비 기업의 부담을 높이므로 직무급,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임금피크제 등 보완적인 정책수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년 연장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과 관련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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