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연 한방 병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무리한 의료 사업 확장과 투자로 부도 위기에 몰려 일반 회생(채무액 5억 원 초과)을 신청했던 광주 청연 한방 병원 원장들에 대해 법원이 일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01단독(권민재 판사)은 최근 청연 한방 병원 대표 원장 이모(42)씨와 그의 부인, 서광주 청연 요양 병원 대표 원장 정모씨, 수완청연요양병원 대표 원장 고모씨 등 4명에 대한 일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 전 상태로 복귀한다. 파산 신청 절차 이행이나 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밟는다.
대표 원장 이씨는 “당초 모 건설사와 병원 본관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나, 임대료가 맞지 않아 회생 진행이 어려워졌다. 다만, 여러 사정 변경을 고려해 (원장 모두) 일반 회생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종전 회생 절차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사정 변경(채무자 재산·수익 증대 발생 또는 예상 등)이 있으면 재 신청에 따른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던 청연 한방 병원 관련사 5곳 중 1곳도 법원으로부터 폐지 결정을 받았다. 3곳은 취하 허가를 받거나 자진 취하했다. 나머지 1곳은 매각 절차(인수합병·M&A)를 밟고 있다.
법원의 의뢰를 받은 세무 법인 조사 결과 관련사들과 이씨의 부채는 1725억 80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6월 23일 구속 적부심에서 ‘조건부 석방(보증금 2억 원 납부 또는 보석 보증 보험 증권 첨부 보증서 제출 등)’됐다.
이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과 투자자, 재력가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의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청연 한방 병원과 재활 센터, 요양 병원 건물 3개를 묶어 부동산 투자 회사(리츠) 운영사에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과 경영난이 심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 연대 보증을 서면서 관계인들이 퇴직금 또는 급여 관련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채권자들과 청연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연한방병원은 2008년 3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청연 한의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동·서의학 융합 메디컬 그룹을 표방한 청연은 단기간에 전국에 병·의원 14곳과 해외 지점과 한약재 제조, 부동산 리츠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