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6명 불구속 상태 재판 회부
순천시 풍덕동 도시개발사업 부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풍덕지구는 택지개발 사업 부지 조성 초창기이고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도 이뤄진 상태로 후속 분양 사업이 잡음 없이 원활히 추진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걸)는 24일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뇌물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아파트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 취임을 전후로 1억 500만원을 받았고, 조합 임원 C씨와 D씨는 건설업자 E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다.
건설업자 E씨는 또한 자신의 직원 F씨와 공모해 체비지 매수를 약속하며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16만여 평) 부지에 2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