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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19분께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