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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디자인, 전시행사, 화물운송 …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방송업, 전시행사업, 화물운송업, 디자인업 등의 4개 업종에 대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은 해당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품구매 강제 등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막고,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자료 탈취 금지, 남품단가조정협의제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먼저 방송업종에서는 독립제작사의 아이디어를 방송국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송사가 독립제작사에 방송위탁을 하면서 자신의 스튜디오나 방송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경쟁 방송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등도 금지시켰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감액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계약 내용을 명확케 하는 등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제작비를 결정하는 행위도 막았다.

전시업종에서는 기획사의 제안서에 포함된 광고 아이디어나 행사 노하우를 무단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규정했다.

화물운송종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 의무 완결시기를 명확히해 의무이행 여부를 두고 당사자간 분쟁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했다. 화물운송 위탁을 하면서 특정 유류제품이나 타이어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 못하게 했고, 경쟁사와 거래를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디자인 업종에서는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탈취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화해 위탁대금의 일방적 결정이나 부당한 감액 등을 예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성있게 개정함으로써 기술탈취 유용행위, 부당경영 간섭행위 및 물품구매 강제 행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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