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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후 車운전…정신 멀쩡해도 처벌가능...대법 “도로교통법위반죄”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맞은 뒤 정신이 멀쩡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장례지도사 김모(37)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만 적용해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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