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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상복합 지상면적 10% 비거주用 의무화
올해부터 서울에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지상부 면적의 10% 이상을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 용도로 써야 한다. 이는 주상복합건물은 1, 2층에 상가 등 상업시설을 넣어 수익성을 높였으나, 최근 들어 상가분양이 안 되면서 전체 건물을 주거용으로만 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거와 상업ㆍ업무 기능이 합쳐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의 10% 이상에 상업ㆍ업무시설을 넣도록 지구단위수립 지침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짓는 주상복합은 상업ㆍ업무시설을 30% 확보해야 했으나,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립되는 주상복합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거의 100% 가깝게 지어졌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의 상업ㆍ업무 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을 건축하더라도 지상부에 10% 이상 상업ㆍ업무시설을 확보하게 했다.

다만, 철도 등으로 지역이 단절돼 상업기능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과 부지여건상 도로ㆍ공원 등 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해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 전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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