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해외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 만난 탈북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준강간, 피보호자 간음)로 기소된 전도사 김모(4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16세였던 서모 양이 미국행을 위해 라오스에 머무르는 동안 김 씨와 쇼핑,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 그 의사에 반해 간음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을 사용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구원을 요청하지 않다가 김 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기혼자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에 비춰보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동남아 일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던 김 씨는 2008년 10월 베트남에서 탈북자 5명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원하던 과정에서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서 양을 만났다. 김 씨는 서 양에게 술을 먹인 후 ‘나는 힐러리 밑에서 일하고 있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미국으로 안전하게 보내 2년간 보살펴 주겠다’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