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53시간인 전ㆍ의경 평균 근무시간이 주 48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끊이지 않는 전ㆍ의경 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원인이 이들의 힘든 근무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경찰 자체의 분석에 따른 대책이다. 또한 구타ㆍ가혹행위자는 물론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지휘관도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0일 지난해 충남지방경찰청에 근무하다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박모 의경 사건과 관련, “전의경의 힘든 근무여건이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주 53시간인 평균 근무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ㆍ의경 근무시간은 지난 2008년(57시간)이후 2009년 54.5시간, 2010년 53시간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은 구타ㆍ가혹행위자는 물론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지휘관을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타 가해자는 물론 전의경을 보호해야 할 지휘요원의 책임도 있다. 인권의식이 부족한 지휘요원은 정기 인사 때 과감히 인사 조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모든 전ㆍ의경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될 계획이며,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경감까지 특진, 포상하는 성과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전의경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에 CCTV 설치 ▷부대마다 대학교수나 심리상담사 등을 인권보호위원으로 위촉해 인권진단을 강화 할 계획이다.
전의경 가족 모임 인터넷 카페를 ‘전의경 인권침해 신고센터’로 지정해 전국 전의경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받는 등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의경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악습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숨진 박모 의경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홍모씨 등 선임 의경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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