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백혈병으로 숨진 의무경찰에 대해 구타 등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유가족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순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 당시 소대선임 홍모(전역자)씨 등 17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씨는 고 박 의경이 암기사항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10여 차례 폭행했으며 중대본부 선임 김모(전역자)씨는 박 의경이 중대장의 속옷을 잃어버렸다며 보일러실에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과에 다녀온 고 박 의경이 “병원에 다녀와 속이 안 좋다. 죽을 먹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함께 5~6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모 씨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선임 의경들이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소속 중대장 등 4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홍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09년 4월2일 의무경찰로 자원입대해 충남경찰청 소속 부대에서 근무하던 박 의경은 지난해 1월2일께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 같은 해 6월30일 숨졌다. 이후 박 의경의 유족이 지난해 12월31일 모 인터넷사이트 토론방에 박 의경이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고, 결국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박 의경 외에도 피해자는 30여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들은 시위를 진압하거나 내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구타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성 혈액암이 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은 있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면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하고 경찰청 차원에서 전의경 관리 개선대책을 세워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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