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2011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북한인권특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되 인권위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하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안건을 제출한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등 북한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5년과 2008년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두 차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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