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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민투표 공식 청구...시민단체는 서명운동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시의회에 공식 청구키로 했다. 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주민발의 형태로 주민투표에 필요한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결정,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오늘이나 내일 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오세훈 시장의 발표 이후 민주당측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서울시와 시의회 양측 모두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의회에 청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에대해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주민투표 청구안은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는 이날 “어려운 일이겠지만 서명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등을 규합해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주민발의에 필요한 인원의 서명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의 주민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836만83명으로 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안건이 확정된다. 지자체장이나 의회는 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2년 이내에는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다.

서울시는 주민발의 형태로 투표가 진행될 경우, 오는 5월께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무상급식 안건 자체가 주민투표의 안건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수한 기자 @soohank2>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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