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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시켜 준다더니’.. 집창촌에 사촌 팔아넘기려던 여성 체포
결혼을 주선해준다며 사촌을 입국시킨 뒤 수천만원을 받고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기려던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아랍에미리트 영자신문 ‘더 내셔널’은 16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D(여)가 인신매매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D의 사촌 Z는 성매매 혐의로 역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D는 Z를 10만 다르함(약3000만원)에 집창촌에 팔아넘기려다 성매매 남성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원래 Z는 D가 UAE남성과 결혼을 주선해주겠다고 해 아부다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위장취업한 경찰을 만났고 경찰은 D에게 Z와의 결혼을 요청했다. D는 Z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며 그녀의 가족에게 보낼 10만 다르함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돈은 한 푼도 Z의 가족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D의 변호인은 D가 Z의 가족에게 결혼 상담을 해준 것뿐이라며 10만 다르함 역시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Z를 집창촌에 팔아넘긴 증기가 없으므로 D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종 배심원 판결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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