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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 제4이동통신 진출 무산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MI는 항목별 60점, 평균 70점을 넘어야 하는 심사에서 66.545점을 기록해 탈락했다. KMI는 지난 해 11월 말에도 65.514점을 받아 탈락한 바 있다. KMI는 이번에 일부 주주를 교체하고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등 재정 능력을 확충하고,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지만 또 다시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방통위 심사위원단은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KMI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승인될 경우 30%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통신시장에 가격 파괴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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