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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스캔들, “부적절관계 있었지만 스파이는 아니다”
지난 13일부터 상하이 현지에서 우리 측 영사들과 중국 여인 덩모 씨 사이의 ‘상하이 스캔들’을 조사해온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스파이 사건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해외 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 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인 자료유출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총리실 조사 결과, 덩씨는 의도적으로 상하이 주재 우리 영사들 중 일부에 접근해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 협조나 비자청탁 등을 목적으로 영사관 이외의 자리에서 개별적인 술자리도 가진 영사도 일부 확인됐다.

총리실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처에 상하이 총영사관 전·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총리실과 법무부, 언론사 등에 제보된 비상연락망 등은 덩씨가 보관하던 자료로 법무부 H 전 영사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 정권 실세의 전화번호 등은 김정기 전 총영사가 보관하고 있던 명단으로, 덩씨의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출 장소나 시점, 유출자는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자료 유출 의혹은 조사 결과, 이 대통령 행사와 관련이 없는 현지 참관단 사전 방중(2010년 4월 23일) 관련 자료가 업무 협조를 이유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총 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유출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덩씨의 부탁으로 여러 영사들이 비자발급에 협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총리실은 밝혔다. 덩씨가 비자발급 총괄기구를 지정하려던 시도도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덩씨가 자주 언급했다는 중신은행 등에 대한 개별관광 비자보증기관 지정은 성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전 총영사와 덩씨가 밀레니엄 호텔에서 찍은 사진의 촬영일시가 ‘2020년 12월 22일 오전 2시36분’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선,“촬영 시각은 맞지 않으나 시각 설정상의 착오인지 고의적인 시각변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 밖에도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측이 본부 직원 출장시 룸살롱 출입, 패키지 관광 등 과도한 접대를 하고, 현지 상사 주재원 등으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례도 확인했으며 공관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 비밀문건 취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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