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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기업ㆍ단체 정치후원금 반대”
청와대는 28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법이 있다” 면서 “정치인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몇 년 동안 국민과 다 함께 노력했던 마당에 다시 과거 회귀로 돌리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지금 국민적 염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정무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최근 보도된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관련 의견은 공식입장이 아닐 것”이라면서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제도가 잘 정착돼 가는 마당에 ‘돈 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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