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물 사용기기 제조ㆍ수입 시 물 사용량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 절약을 위해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해 물 사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수도물 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지불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요건을 서울시 및 수도권의 경우주택규모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임대기간은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4~12년)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는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과 5급 공무원 특채시험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괄해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도 심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범위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임대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혁신도시건설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