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코치한 경찰, 합의 종용 의혹
핵심 증거 ‘휴대폰’ 압수수색 말 바꿔
광주남부경찰서가 집단 학교폭력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김경민 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심의 의결한 ‘8대 1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몰아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종용하고, ‘쌍방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에게 신체·정신상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으로 결론 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26일 광주남부경찰서(서장 조규향)와 사건 당사자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최근 발생한 ‘검사아빠·부자아빠’ 학폭 사건(헤럴드경제 7월 21·23일자 참조)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이 맞고소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여러 옵션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이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했고, 이 가운데 맞고소 카드를 코칭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맞고소가 이뤄졌고 관련 사건은 감정다툼으로 확대된 상태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경찰이 심판과 코치를 병행, 결국 아이싸움이 어른싸움으로 번진 셈이다.
복수의 이해당사자는 “담당 수사관이 진술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했다” 며 “진술 과정에서 합의와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가운데 하나가 맞고소였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핵심 증거를 놓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서는 지난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진에게 “휴대전화와 동영상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압수시기와 범위, 목적 등은 수사기밀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남부서는 26일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교육청 학폭위에 이미 혐의가 나와 있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광주남부경찰서. |
남부서의 헛발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동영상 삭제 등 일부 증거가 사라졌다. 해당 휴대전화는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상태다.
경찰은 임의 제출 형태로 동영상은 확보했지만 협박, 감금, 모욕 등 사실규명에 한계를 보였다. 초기수사 당시 포렌식 분석, 사이버수사에 나섰어야 했는데도 이를 실기하면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26일 광주경찰청장과 남부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추가 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 당사자 A씨는 “폭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현장에 우연히 가게 된 일부 남학생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며 “동영상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B씨는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CCTV나 메신저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교육청 조사에도 밝혀졌는데도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며 “공갈,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 고소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순자 광주남부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강제 수사보다는 임의 제출이 우선이다. 동영상은 이미 임의 제출 형태로 확보했고 폭행 과정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면서 “동영상을 확보하면 됐지, 시기가 왜 필요하냐. 조서상에 다 나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장 결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선별 작업을 통해 이번주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 이라며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