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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에 생선…’ 압수 현금 3억원 가로챈 경찰관 구속기소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A 경사, 업무상횡령 등 혐의
검찰 “횡령 숨기고자 허위공문서 작성한 혐의도 추가”
서울서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압수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양심불량’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A 경사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경사가 횡령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압수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공문서 등을 허위 작성한 사실을 파악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A 경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압수한 현금을 보관창고에 넣었다가 출고한 뒤 다시 창고에 입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A 경사는 출고한 금품을 창고에 다시 넣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는데, 그가 2년여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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