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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 생중계 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 요청이 빗발쳤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1심 선고가 생중계 된 사례로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꼽힌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가 대표적이다. 1심 첫 생중계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선고 사흘 전인 4월 3일 생중계를 결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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