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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더탐사 강진구 前대표, 2심도 무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 신분으로 (강의실에)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한 뒤 불과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맞는다”며 설령 주거를 침입했다고 해도 취재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선고 후 “취재의 자유를 무리하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판부가 다시 확인해 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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